대덕테크노밸리 시행사인 (주)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송찬엽)는 6일 한화건설 외주 담당 박 모 상무(51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 받은 후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S건설로 하도급준 뒤 부풀린 공사비 중 10억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S건설에 공사비 부풀리기를 제안했으며 S건설은 부풀려진 공사비가 실제 투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암 규모와 토사 구입비 등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해 S건설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에게 건네졌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 신창훈 기자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 받은 후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S건설로 하도급준 뒤 부풀린 공사비 중 10억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S건설에 공사비 부풀리기를 제안했으며 S건설은 부풀려진 공사비가 실제 투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암 규모와 토사 구입비 등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해 S건설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에게 건네졌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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