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전략적 핵심기술과 산학연 협동연구분야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연
구책임자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이는 내용의`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개선안을 내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기위해 관련 규
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개선안에서 기술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 개발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까지, 상업화와 연계된 기술은 75% 한도내에서 무상 지원하고 사업화에 성공하
면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20-40%를 기술료로 징수토록 했다.
또 산학연 협동연구는 사업자 선정평가때 가점을 주는 등 우대하고 되도록 공동
연구를 유도, 기술을 확산시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연구책임자의 사업비 편성 자율권 확대, 연구책임자 변경요
건 강화, 사업화 성공시 성과급 지급 의무화를 명문화하는 등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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