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조준희 위원장)가 앞으로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 외에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민사재판 징벌적 배상제도의 신설,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을 대거 포함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개위는 대법원이 운영중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대법관 제청문제 및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성적 위주 서열제가 폐지되고 법관 근무평정에 따른 인사제도 등 올해부터 시행될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및 인사제도를 놓고 사개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채택된 안건에는 판사 출신 위주로만 구성된 대법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선임돼 전문부에 배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법원 전문재판부 설치방안이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별로 노동부 환경부 의료부 등 전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노동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외에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추가 설치하자는 안건도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형사재판 개선방안으로는 양형제도 개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사개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15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매월 1·3·5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 외에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민사재판 징벌적 배상제도의 신설,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을 대거 포함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개위는 대법원이 운영중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대법관 제청문제 및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성적 위주 서열제가 폐지되고 법관 근무평정에 따른 인사제도 등 올해부터 시행될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및 인사제도를 놓고 사개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채택된 안건에는 판사 출신 위주로만 구성된 대법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선임돼 전문부에 배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법원 전문재판부 설치방안이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별로 노동부 환경부 의료부 등 전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노동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외에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추가 설치하자는 안건도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형사재판 개선방안으로는 양형제도 개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사개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15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매월 1·3·5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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