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사 4대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과거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해방 직후 친일 인사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절대 한국전 당시에 민간인 학살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처벌했으면 70년대 의문사 사건들은 없었을 것이며 의문사 문제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효순미순 사건 같이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한국 인권침해 뿌리는 불행한 과거사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한나라당)는 7일 오후2시 제9차 심사소위를 열어 밤 10시까지 가는 진통 끝에 ‘4대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은 곧 전체위원회를 거쳐 입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 된 과거사법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김원웅 의원 등 69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등 155인) △ 동학농민혁명
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등 163인)등이다.
이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다 기자를 만난 이창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조사법을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딴지를 걸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법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일본 눈치를 봐서 진통을 겪었다”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했지만 함께 통과된 다른 과거사법들에 대한 애정도 작지 않다. 이들 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당연한 법 제정을 위해 너무나 길었던 2년 반= 이창수 위원장이 맡았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은 지난 2001년 9월에 입법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은 그후 2년이 지난 지난해 초까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창수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발의 전에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유족 사회단체 민변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의한 결과였다”며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인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위원장은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와 함께 1월 28일 2월 27일 3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례’로 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진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한다는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가 이끄는 투쟁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족 호소문''을 전달하고 참여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으며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각기 면담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몇몇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조사활동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언론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사법은 과거 아닌 현실 위한 것= 이창수 위원장이 그 동안 과거사법 제정을 위해 매달린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사 문제는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한국전쟁시 미국 오폭피해자 유족, 동학농민군 후손들을 보면서 과거사 해결은 곧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 문제로 유족들이 현재까지 아파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과거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부분은 국가간 외교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끊임 없이 망언을 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강탈하려는 것도 결국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앞으로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회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한나라당)는 7일 오후2시 제9차 심사소위를 열어 밤 10시까지 가는 진통 끝에 ‘4대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은 곧 전체위원회를 거쳐 입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 된 과거사법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김원웅 의원 등 69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등 155인) △ 동학농민혁명
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등 163인)등이다.
이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다 기자를 만난 이창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조사법을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딴지를 걸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법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일본 눈치를 봐서 진통을 겪었다”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했지만 함께 통과된 다른 과거사법들에 대한 애정도 작지 않다. 이들 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당연한 법 제정을 위해 너무나 길었던 2년 반= 이창수 위원장이 맡았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은 지난 2001년 9월에 입법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은 그후 2년이 지난 지난해 초까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창수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발의 전에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유족 사회단체 민변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의한 결과였다”며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인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위원장은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와 함께 1월 28일 2월 27일 3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례’로 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진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한다는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가 이끄는 투쟁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족 호소문''을 전달하고 참여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으며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각기 면담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몇몇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조사활동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언론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사법은 과거 아닌 현실 위한 것= 이창수 위원장이 그 동안 과거사법 제정을 위해 매달린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사 문제는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한국전쟁시 미국 오폭피해자 유족, 동학농민군 후손들을 보면서 과거사 해결은 곧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 문제로 유족들이 현재까지 아파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과거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부분은 국가간 외교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끊임 없이 망언을 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강탈하려는 것도 결국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앞으로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회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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