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300평이상 공원 의무화

지역내일 2004-01-14 (수정 2004-01-14 오후 1:33:52)
서울지역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단지내 최소 300평 이상의 공원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재건축시 계획 세대당 2㎡ 이상의 공원부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각 구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도 1만㎡ 이상∼3만㎡ 미만은 계획 가구당 2㎡ 이상, 3만㎡ 이상은 구역 면적의 5%와 계획가구당 2㎡ 중 큰 값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시 주택국 관계자는 “재건축에도 공원 의무비율이 적용돼 서울시 전체 공원 확보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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