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대구광역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계약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지구 상인들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회장 신영섭)’는 “중앙초교부지 공원화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과 함께 공모한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위한 것”이라며 “법을 어긴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사사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0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대현실업(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지난 12월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투법)’ 은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2000년 3월에 시달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특혜를 주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비 등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대구시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집단민원이 제기했을 당시 대구시는 민투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지하상가 민투사업자 모집 당시 총사업비를 195억원으로 고시했으나, 공원조성 사업설명자료에는 298억원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총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협약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법 절차 어겨
‘대구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2년 1월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이와 별도로 2002년 2월 21일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23개월만에 결과를 통보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비상대책위 정한영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태풍 피해 등이 있어 지연됐으며, 당시 책임 관련이 있는 2명의 국장을 대기 발령 인사 조치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대구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지구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2지구는 지난 2001년 3월 1일 착공해 9월 완공했다. 또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왕순.대구 최세호 기자 wspaik@naeil.com
3지구 상인들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회장 신영섭)’는 “중앙초교부지 공원화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과 함께 공모한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위한 것”이라며 “법을 어긴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사사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0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대현실업(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지난 12월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투법)’ 은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2000년 3월에 시달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특혜를 주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비 등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대구시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집단민원이 제기했을 당시 대구시는 민투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지하상가 민투사업자 모집 당시 총사업비를 195억원으로 고시했으나, 공원조성 사업설명자료에는 298억원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총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협약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법 절차 어겨
‘대구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2년 1월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이와 별도로 2002년 2월 21일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23개월만에 결과를 통보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비상대책위 정한영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태풍 피해 등이 있어 지연됐으며, 당시 책임 관련이 있는 2명의 국장을 대기 발령 인사 조치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대구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지구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2지구는 지난 2001년 3월 1일 착공해 9월 완공했다. 또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왕순.대구 최세호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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