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법을 비롯한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과 격차이다.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은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목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포괄해야 한다.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력 지수는 2002년 현재 강남구는 211.7%, 서초구는 119.4%인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강북구는 31.1%, 노원구는 38.1%로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구별 교육지원 예산도 강남구는 46억원인 반면 노원구는 10억원, 특히 강북구는 1.5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철차량기지와 쓰레기 적환장는 서울시 전체의 88%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낙후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은 자치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방안이 빠져있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교육 및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써 특별법 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재정력의 차이는 자치구 재정의 주요 부문인 종합토지세의 자치구간 세수편재가 12.7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종합토지세가 자치구 세금으로 되어 있어 강남북간의 땅 값 차이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큰 편차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치구간 차이가 크지 않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을 한다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세제개편을 비롯한 재정확보 그리고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낙후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특별법이라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영식 강남북균형발전 연대회의 자문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과 격차이다. 강북과 강남의 불균형은 ‘강남공화국’이라는 말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국정목표는 강북과 강남의 극심한 불균형의 현실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포괄해야 한다.
자치구간 재정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력 지수는 2002년 현재 강남구는 211.7%, 서초구는 119.4%인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강북구는 31.1%, 노원구는 38.1%로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환경 및 시설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구별 교육지원 예산도 강남구는 46억원인 반면 노원구는 10억원, 특히 강북구는 1.5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전철차량기지와 쓰레기 적환장는 서울시 전체의 88%가 강북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낙후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은 자치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방안이 빠져있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교육 및 교통 문제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로써 특별법 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자치구간의 재정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재정력의 차이는 자치구 재정의 주요 부문인 종합토지세의 자치구간 세수편재가 12.7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즉 종합토지세가 자치구 세금으로 되어 있어 강남북간의 땅 값 차이가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큰 편차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자치구간 차이가 크지 않는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을 한다면 낙후된 강북지역 자치구들의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은 세제개편을 비롯한 재정확보 그리고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교통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낙후한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특별법이라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영식 강남북균형발전 연대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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