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과 대전고법 무죄선고로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복직이 안돼 파면 당한 경찰관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신분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서장은 “검찰의 불법 수사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무죄선고 후에도 공무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3월 복직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또 “무소불위 검찰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 사건 전반을 그린 책을 출간할 생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수사의 정도를 세우기 위해 결심했다는 것이 박 전 서장의 설명이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박 전 서장은 “검찰의 불법 수사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무죄선고 후에도 공무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3월 복직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또 “무소불위 검찰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 사건 전반을 그린 책을 출간할 생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수사의 정도를 세우기 위해 결심했다는 것이 박 전 서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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