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 7% 내외

“일시적 1가구2주택자도 대출 가능”

지역내일 2004-01-14
오는 3월에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국한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되나€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때에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기지론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을 통해 질의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 13일 홈페이지(mofe.go.kr)에 게재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내용.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 대출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은 3년마다 상환해야 하며 변동 금리로 돼있어 금리 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된다. 대출한도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하지만 모기지론은 10-20년의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이며 고정 금리이므로 금리 상승시에도 부담이 늘지 않는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 대출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나.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한다. 정부는 대출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이외에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도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조건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한도는 2억원이다.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고가 주택(6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한다.대출금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액에 대해 수수료(약 1-2%)가 부과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는 향후 시장금리 상황과 공사가 얼마나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 대출이 7%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수요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 내외다. 대출금 상환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어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1가구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한 이자납부액만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혀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정리 고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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