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단체장도 자율학교 설립 추천

18일 국무회의에 상정 … 전교조 등 ‘신흥 입시명문고 육성’ 우려

지역내일 2003-11-17 (수정 2003-11-17 오후 4:37:50)
내년부터 자립형사립고 등 자율학교 설립의 추천권이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자치단체장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자칫 신흥 입시명문고 육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특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구에 한해 지자체장이 자율학교를 추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이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율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교육감이 반대하면 학교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특례가 적용된 후 특구 지자체장이 민의를 반영해 추천하면 교육감이 제동을 걸기 어려워 자율학교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전망이다.
자율학교란 자립형 사립고처럼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신청한 지역특구는 전남 순천시의 국제교육화 특구, 대구시의 외국인학교·연구소특구, 경기 평택시의 영어학교 특구, 부천시의 외국우수대학분교 특구 등 교육관련 24개를 비롯해 189개 지자체, 450여개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구에 한해 기존 초·중·고교에 영어 등 국제 외국어학교를 함께 설립하고 중·고교에서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규제 특례가 고교평균화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비록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 된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입시과열 현상 속에서 자율학교가 신흥 입시명문고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물론 자율학교 설립에 특구라는 제약요소가 있지만 학교 설립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당국이 가지는 것이 옳다”며 “자칫 경제부처와 일부 지자체에 의해 특구 내 자율학교가 평준화를 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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