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진중공업 노사가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업장, 특히 100억대가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에 묶인 공기업 손배·가압류 철회여부가 노동계 등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한진중 노사가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제기한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전액 취하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따른 것.
(내일신문 11월14일자 1면 참조)
따라서 민간사업장인 한진중공업의 최근 이같은 노사합의는 손배·가압류에 따른 분신·자살행렬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이 전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풀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손배·가압류 현황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 손배청구액 136억원, 가압류 결정액 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장기파업을 벌인 5개 발전회사가 노조에 45억원의 손해배상과 90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철도파업으로 손배·가압류 각각 75억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무노동 무임금’ 등으로 인한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초과한다”며, 회사측의 손배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가압류의 상한선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 15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층 전망을 밝게 했다.
따라서 향후 노정간 갈등의 핵심현안인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철회여부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간 제도개선책 마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한진중 노사가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제기한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전액 취하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에 따른 것.
(내일신문 11월14일자 1면 참조)
따라서 민간사업장인 한진중공업의 최근 이같은 노사합의는 손배·가압류에 따른 분신·자살행렬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해결이 전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풀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손배·가압류 현황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 손배청구액 136억원, 가압류 결정액 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월 장기파업을 벌인 5개 발전회사가 노조에 45억원의 손해배상과 90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철도파업으로 손배·가압류 각각 75억원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42부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무노동 무임금’ 등으로 인한 지급을 면한 임금액이 초과한다”며, 회사측의 손배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가압류의 상한선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 15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층 전망을 밝게 했다.
따라서 향후 노정간 갈등의 핵심현안인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철회여부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간 제도개선책 마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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