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직영화’를 요구해온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이 학교자율에 맡겨진다. 또 학교급식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학교급식 비리 특별수사반’이 설치된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마련에 동참했던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앞으로 10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하며 급식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5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계획을 수립해 식당 2000개를 신축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5000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물론 교장, 급식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조례 등을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안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지원해 우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위탁급식에 대해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며 “앞으로 직영급식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학교급식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마련에 동참했던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을 제도화하지 않은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식중독사고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재료의 원산지표시, 영수증첨부를 의무화하고, 대량·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규격화·표준화를 도입하는 등 식재료 관리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불량식품 납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 계약조건과 기간, 계약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급식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청, 교육청 등에 급식비리고발센터를 운영하고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농산물의 우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앞으로 10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하며 급식조례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식지원 대상을 현재 50만명에서 77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기계획을 수립해 식당 2000개를 신축하고, 10년 이상된 노후 급식시설 5000개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직영급식 제도화’에 대해서는 학부모, 학교, 교사 등이 학교 사정에 맞게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직영전환을 희망한 1093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물론 교장, 급식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급식조례 등을 만들어 놓고 예산지원이 안되면 소용없는 일”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지원해 우수 농산물을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직영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급식네트워크 이빈파 사무국장은 “학교자율이라고 하지만 결국 교장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위탁급식에 대해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 한다”며 “앞으로 직영급식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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