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부업계 관리감독 부실

전담인력 1명 뿐 … 등록업무에만 급급

지역내일 2003-11-24 (수정 2003-11-25 오후 3:48:51)
인천시가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대부업계 감독을 손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24일 “인천시 행정력이 대부업계 등록업무에만 치우쳐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천시는 불법대부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대부업체의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무등록 영업, 최고 이자율 준수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 대부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업체의 등록현황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만 공개했을뿐, 부정등록업소 현황이나 대부업등록 및 취소시 업소방문현황 등은 공개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1차례의 교육만 실시했을 뿐 방문실적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부업계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인천시청 내에서 단 1명뿐이어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전담 인원을 확충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 해당 구에 업무 위임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총 604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이중 105개 업체가 자진폐업으로 등록을 취소해 499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