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

피고인 방어권 보장해야

지역내일 2003-11-25
피고인의 유죄를 단순히 확인하는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현 형사재판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제출한 조서위주의 재판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반증의 기회를 제공, 공격·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법원과 한국형사법학회가 24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형사재판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현 형사재판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공판중심주의 의의, 새로운 형사재판 운영방식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 = 현 형사재판의 문제점은 법조계 내부의 직업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무죄만을 다투는 형사재판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의 심증이 녹아 있는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형사재판의 유죄율이 해마다 99%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1심 형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을 0.7%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직 부장판사가 현 형사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를 여과 없이 지적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대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들 스스로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재판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며 “공판 관여검사의 경우도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이 보통이며 단지 수사검사가 적어준 구형량만 짤막하게 언급할 정도”라고 재판 진행과정의 현실을 꼬집어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김 부장판사의 발언해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원의 변화된 분위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나 경찰에서 꾸며진 조서를 놓고 이뤄지는 형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검찰이나 경찰조사 단계에서 4∼5차례 피의자 자백을 받아 조서를 꾸미는데 이는 이미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한 피고인을 불러 공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현 형사재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공판중심주의’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해선 토론자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형사재판 개선은 공판중심주의로= 기조 발제에 나선 신 교수는“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 이는 3조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공판중심주의의 헌법적 기초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검찰 수사에서 자백 위주의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해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능력으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소를 제기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신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검찰연구관은“공소제기 전 조사활동의 주재자로 검사 제도의 기능을 위해서 검사가 공판 전 조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과 달리 김 변호사는“형사재판이 양형 중심으로 운영되면 피고에게 만족할 조력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로 유·무죄를 판결하는 재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의견과 함께 형사재판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형사재판이 나가야 할 방향 = 새로운 형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관 임명 및 인사제도, 법조일원화 방안과 국민의 사범참여 방안으로 배심제와 차심제, 양형조사관제도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로운 형사재판을 위해 대법원에서 검토 중인 재판부 증설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서 교수도 “구두변론에 의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기 위해 재판부와 판사의 수가 증원돼야 하고 사건마다 심리사건이 충분하게 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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