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에는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올랐으며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 데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120만원과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등을 가정한 연간 소득세는 작년의 23만8046원에서 올해에는 19만1655원으로 4만6391원(19%)이 줄어든다.
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작년에 247만3700원에서 올 연말에는 232만4700원으로 세금이 14만9000원(6%) 경감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조치로 과표가 있는 620만 근로소득자는 올해 근소세 부담이 7000억원 줄어 1인당 평균으로는 11만3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도 대학생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기사가 포함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4인 가족으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말하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이 크게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 세무서 구내 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부모부양공제를 형제들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와 ▲보약이나 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등은 잘못된 사례라고 소개하고 추후 관련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 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검색과 함께 부실 영수증에 대한 실태 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와 기부금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장별 부당 공제 비율을 분석해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올랐으며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된 데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대폭 커졌기 때문이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공제 120만원과 주택자금 200만원, 기부금 10만원 등을 가정한 연간 소득세는 작년의 23만8046원에서 올해에는 19만1655원으로 4만6391원(19%)이 줄어든다.
또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작년에 247만3700원에서 올 연말에는 232만4700원으로 세금이 14만9000원(6%) 경감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조치로 과표가 있는 620만 근로소득자는 올해 근소세 부담이 7000억원 줄어 1인당 평균으로는 11만3000원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도 대학생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늘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운전기사가 포함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급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4인 가족으로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이 20% 가까이 줄었다”고 말하고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세금이 크게 절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 세무서 구내 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부모부양공제를 형제들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와 ▲보약이나 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등은 잘못된 사례라고 소개하고 추후 관련 세금 추징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이 끝나는 즉시 부당 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 검색과 함께 부실 영수증에 대한 실태 확인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와 기부금 등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해 관련 세금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사업장별 부당 공제 비율을 분석해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업무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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