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제정으로 외관도 국제화

인천시, 도시경관 종합시책 수립의무 부과

지역내일 2003-12-03 (수정 2003-12-04 오후 1:23:35)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형성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각종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참여 속에 준비돼 온 도시경관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군수·구청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을 짤 때 별도로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과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경관에 관한 자발적인 주민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시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경관조례의 제정으로 통일된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경관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산발적으로 각종 도시구조물들이 설치·관리됨에 따라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