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권고사항 정부부처 외면

지역내일 2003-12-04
지난 2000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위원회(의문사위)’가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로 허수아비 조직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문사위는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여러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의문사위는 지난해 10월 14일 의문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개 권고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의문사위가 제출한 권고사항은 △법무부 관련 25개 △행자부 7개 △국방부 6개 △교육부 5개 등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같은 해 11월 의문사위에 공문을 보내 △ 적극 수용해 추진할 사항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 △수용 곤란한 사항 등으로 나눠 “소관 부처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의문사위 권고사항 중 이행된 것은 1개뿐이며 나머지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에서도 모르고 있다. 25개 권고사항을 받은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 사항을 정확히 어떤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마도 대검찰청에서 담당할지도 모르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행정자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 행자부 공보과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그런 권고 사항을 보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각종 군 의문사와 관계된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권고 사항을 보냈다면 청와대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청와대에 물어 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 청와대 시민사회비서실은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권고지 그대로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기관들이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관계자는 “같은 정부 기관 사이의 권고 사항은 최대한 서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의문사위가 상시기관이 아니고 집행 강제력이 없어 의문사 조사 활동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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