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신고제’ 건교위 통과

‘재건축 전매금지’ 법안도 … 연내 입법될 듯

지역내일 2003-12-09 (수정 2003-12-09 오후 3:47:39)
정부의 10·29 부동산안정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주택거래 신고제’ 법안이 8일 늦게나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거래 신고제는 집을 사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계약체결 내용을 시·군·구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투기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는 제도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의지에 따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또 <주택법>에는 ‘주상복합 전매금지’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300가구 미만인 주상복합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됐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20가구 이상 모든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토록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기의 진원지로 지목됐던 재건축에 대해 조합원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건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난 뒤에는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입법화되면 단기적 시세차액을 노리고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투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두 법은 국회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란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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