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1년 후인 2005년 하반기부터 주5일근무제가 전면 실시된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월 1회 토요휴무를 하지만,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시행하던 보충근무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휴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서관·박물관 등 국민이용시설기관도 소속기관장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토요전일근무기관도 월 1회 휴무로 변경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전청사는 토요전일근무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시행할 경우 휴무대상인원은 전체공무원(88만5000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나게 된다.
휴무토요일 운영해 오고 있는 ‘토요민원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운영하고,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5일 근무제로 확대되는 휴일수의 적정 유지를 위해 공휴일과 연가일수 축소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며, 휴무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10일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행자부 안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같이 월 1회 토요휴무를 하지만, 매주 월요일 1시간씩 시행하던 보충근무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지금까지 휴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서관·박물관 등 국민이용시설기관도 소속기관장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토요전일근무기관도 월 1회 휴무로 변경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전청사는 토요전일근무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시행할 경우 휴무대상인원은 전체공무원(88만5000명)의 27%에서 35%로 늘어나게 된다.
휴무토요일 운영해 오고 있는 ‘토요민원상황실’은 당분간 계속 운영하고,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는 다음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5일 근무제로 확대되는 휴일수의 적정 유지를 위해 공휴일과 연가일수 축소조정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며, 휴무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24시간 교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10일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행지침’을 전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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