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영차고지 조성 갈등

주민대책위, 학습권과 건강 침해하는 차고지 변경

지역내일 2004-01-14
경기도 안양시 연현초등학교 뒤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장소 변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는 석수2동 526번지 개발제한구역 사업부지 3300㎡에 15억원을 들여 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올해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2001년 4월 LG아파트 입주와 함께 단지 앞에 위치한 임시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임시차고지를 폐쇄하고 230평 규모의 회차지와 소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회차지가 연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연현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공고가 진행되자 학교 주변 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시에 제출하고 촛불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 교실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안양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차고지 조성을 강행하려는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현마을비상대책위원회 구은주 위원장은 “교실 바로 뒤편 평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것”이라며 “평상시 4∼5대만 정차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회차지와 아파트 및 학교 앞 도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또 학교보건법에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예로 들어 안양자동차 학원 뒤 부지나 석산 부지 등 다른 곳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장소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공청회 때 안양천변이나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뒤편개발제한구역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가 중간에 위치한 현재 임시 회차지보다 계획중인 차고지 부지가 훨씬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현재의 26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