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연현초등학교 뒤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장소 변경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는 석수2동 526번지 개발제한구역 사업부지 3300㎡에 15억원을 들여 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올해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2001년 4월 LG아파트 입주와 함께 단지 앞에 위치한 임시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임시차고지를 폐쇄하고 230평 규모의 회차지와 소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회차지가 연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연현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공고가 진행되자 학교 주변 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시에 제출하고 촛불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 교실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안양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차고지 조성을 강행하려는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현마을비상대책위원회 구은주 위원장은 “교실 바로 뒤편 평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것”이라며 “평상시 4∼5대만 정차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회차지와 아파트 및 학교 앞 도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또 학교보건법에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예로 들어 안양자동차 학원 뒤 부지나 석산 부지 등 다른 곳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장소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공청회 때 안양천변이나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뒤편개발제한구역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가 중간에 위치한 현재 임시 회차지보다 계획중인 차고지 부지가 훨씬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현재의 26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안양시는 석수2동 526번지 개발제한구역 사업부지 3300㎡에 15억원을 들여 6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올해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지난 2001년 4월 LG아파트 입주와 함께 단지 앞에 위치한 임시차고지를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임시차고지를 폐쇄하고 230평 규모의 회차지와 소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회차지가 연현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시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연현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 공고가 진행되자 학교 주변 공영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서명을 시에 제출하고 촛불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학교 교실로부터 70m 떨어진 곳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안양교육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차고지 조성을 강행하려는 시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현마을비상대책위원회 구은주 위원장은 “교실 바로 뒤편 평지에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줄 것”이라며 “평상시 4∼5대만 정차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회차지와 아파트 및 학교 앞 도로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또 학교보건법에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예로 들어 안양자동차 학원 뒤 부지나 석산 부지 등 다른 곳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장소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주민공청회 때 안양천변이나 일부에서는 초등학교 뒤편개발제한구역을 공영차고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 추진하게 됐다”며 “주택가 중간에 위치한 현재 임시 회차지보다 계획중인 차고지 부지가 훨씬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량을 현재의 26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공영차고지 부지를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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