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허위증자 이후 부도가 난 대호와 동아정기의 정리매매 여부를 높고 고민에 빠져있다.
19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위증자한 대호와 동아정기가 퇴출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리매매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리매매를 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증권거래소가 매매 정지시킨 대호 동아정기 등 허위증자 기업들의 주식을 퇴출절차에 따라 정리매매시켜 유통시키면 ‘가짜 주식’의 매매를 증권거래소가 나서 용인해 준 게 된다. 반대로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퇴출시켜 버리면 감독부실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떠넘기는 꼴이 돼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위증자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례도 없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퇴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증권거래소에게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고민거리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허위증자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동일한 감독책임이 있는데 책임소지를 증권거래소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상장기업 퇴출여부는 증권거래소의 권한이므로 금감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리매매 여부 역시 증권거래소가 판단할 몫”이라고 한 발 뺐다.
이에 따라 사건발생 초반에 제기된 허위증자 감독책임 문제가 정리매매 여부 결정과 관련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대호와 동아정기가 모두 퇴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가 있으며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19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위증자한 대호와 동아정기가 퇴출절차를 밟고 있지만 정리매매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리매매를 할 수도, 안 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증권거래소가 매매 정지시킨 대호 동아정기 등 허위증자 기업들의 주식을 퇴출절차에 따라 정리매매시켜 유통시키면 ‘가짜 주식’의 매매를 증권거래소가 나서 용인해 준 게 된다. 반대로 정리매매 없이 곧바로 퇴출시켜 버리면 감독부실 책임을 소액주주에게 떠넘기는 꼴이 돼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허위증자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례도 없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하지만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시 퇴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증권거래소에게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고민거리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가 허위증자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동일한 감독책임이 있는데 책임소지를 증권거래소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상장기업 퇴출여부는 증권거래소의 권한이므로 금감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리매매 여부 역시 증권거래소가 판단할 몫”이라고 한 발 뺐다.
이에 따라 사건발생 초반에 제기된 허위증자 감독책임 문제가 정리매매 여부 결정과 관련 다시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대호와 동아정기가 모두 퇴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가 있으며 아직 이의신청이 들어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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