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7개 추진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일괄이양법’제정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3차에 걸쳐 연차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지방분권특별법상 과제 31건과 정책과제 16건 등을 확정해 로드맵을 만들어 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상반기에 제1단계로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이양을 결정한 20개 부처 1090개 사무 중 아직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사무(76.7%)에 대해 일괄 이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또한 2005·2006년에는 연차별로 지방분권과제 추진과 병행해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109개, 그동안 지방이양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무 2284개, 기관위임사무 610개, 행정계층간 불합리한 관여사무 1075개 등을 심사해 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 지방분권추진 조직 정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 조직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시 현재 25명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30인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나,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2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 5명(국무총리, 행자부·기예처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 추천인사 등 지방분권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 추진 =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난해 7. 4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담겨진 지방분권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시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2005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올해 도입방안을 마련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중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올해안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확대 = 이미 지난 12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올해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는 올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전문가·시민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고,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DB를 구축하는 등 NGO 기반을 구축해 공익활동 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려·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중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를 파악해 인사교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교류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50가구 정도를 확보해 지방공무원들의 서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자치단체의 분권·자치행정 역량 강화 = 지방분권의 주체역량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월 16일자 6면 참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고위정책과정을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 3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고급간부과정은 대상 인원을 확대(43명 70명)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5급 공무원을 변화와 혁신의 촉매자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별로 장기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을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3차에 걸쳐 연차별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행자부의 지방분권 주요과제로 지방분권특별법상 과제 31건과 정책과제 16건 등을 확정해 로드맵을 만들어 분권을 추진한다.
◆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 상반기에 제1단계로 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이양을 결정한 20개 부처 1090개 사무 중 아직까지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835개사무(76.7%)에 대해 일괄 이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또한 2005·2006년에는 연차별로 지방분권과제 추진과 병행해 일괄이양법을 제정해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109개, 그동안 지방이양 심의과정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무 2284개, 기관위임사무 610개, 행정계층간 불합리한 관여사무 1075개 등을 심사해 이양을 추진하게 된다.
◆ 지방분권추진 조직 정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위원회로 위상을 정립하고,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 추진 조직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시 현재 25명의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30인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2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나,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추진을 담당하게 된다. 20명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 5명(국무총리, 행자부·기예처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4대협의체’ 추천인사 등 지방분권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특별법상의 분권과제 추진 =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난해 7. 4 발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담겨진 지방분권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올해말까지 시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2005년부터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올해 도입방안을 마련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 중 자치단체와 유사·중복되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도록 올해안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민 직접 참여 제도 확대 = 이미 지난 12월 29일 주민투표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올해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고, 주민소환제는 올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제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내 전문가·시민단체가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하고,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DB를 구축하는 등 NGO 기반을 구축해 공익활동 지원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장려·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간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중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별 인사교류 직위를 파악해 인사교류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교류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50가구 정도를 확보해 지방공무원들의 서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 자치단체의 분권·자치행정 역량 강화 = 지방분권의 주체역량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월 16일자 6면 참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고위정책과정을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 30명을 선발해 1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고급간부과정은 대상 인원을 확대(43명 70명)하고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지방행정의 중추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5급 공무원을 변화와 혁신의 촉매자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별로 장기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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