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참고인 3명이 말하는 ‘여성의 종중회원 자격’

‘제사 수행 못하는 출가 여성’자격 공방

지역내일 2003-12-19

첫 공개변론 사건은 용인 이씨 종중이 99년 3월 임야를 건설업체에 매각해 생긴 현금 350억원을 남녀 차별을 두어 분배하자 33세손 출가 여성들 중 일부가 “출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종중 회원”이라며 소송을 낸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과 이덕승 안동대 교수, 이진기 숙대 교수 등은 ‘여성의 중종 회원 자격 여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출가자는 시댁의 안주인이지 종회원이 될 수 없다”며 “민주화와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막대한 부의 원천이 된 ‘명문가 선산’이 ‘종중 재산’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지만 후손들은 종중 재산을 관리해야지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숙대 이진기 교수 역시 “종중원은 혈연관계와 제사 수행이 충족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남성과 미혼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있지만 출가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고 피고측 의견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덕승 안동대 교수는 “조사결과 종중의 의사결정 기구인 종회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70∼80%에 달했다”며 “딸만 낳는 가정도 적지 않고 종중일에 무관심해지는 추세 속에서 오히려 종회에 여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요즘 제사를 지낼 때 수입이 있는 딸이나 출가한 딸들도 부모와 조부모의 제시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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