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가 원천 봉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때는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된 뒤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빼고는 구속·기소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로 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교육감이 구속·기소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때는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된 뒤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등이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교육감은 선출직으로 그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빼고는 구속·기소되더라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부정·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로 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신뢰성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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