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사용료 1만5000원 책정

서울시, 26일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내일 2004-01-26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 내 난지환경 대중골프장의 사용료가 1만5000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의 사용료를 1만5000원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서울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난지 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토록 하되 골프장 시설 사용료를 1라운드당 1만5000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이 시조례 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공포될 경우 사용료 변경은 같은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해 진다. 개정 조례안은 또 골프연습장의 경우 사용료를 1시간당 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골프장은 10만3000평 규모인 난지도 제1매립지 가운데 5만8000여평 부지에 9홀짜리 퍼블릭 규모다.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골프장 사용료와 관련,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인당 1만5000원의 이용료로는 공사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도 할 수 없다”며 3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반해 시는 “당초 협약대로 1만5000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마찰을 빚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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