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확대한다장애인 교육권 확대한다

교육부, 유아교육`·특수교육보조원 국고지원

지역내일 2004-01-28 (수정 2004-01-28 오후 3:57:41)
올해부터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국고보조도 시작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교육이 강화되고 특수학교·학급이 확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특수교육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사립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장애유아들도 올해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인원은 3000명이며 1인당 평균 월 20만원씩의 교육비가 보조된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애유아 보호자나 유치원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국고 보조도 이뤄진다. 올해는 먼저 1000명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국고보조가 이뤄지며 2007년까지 1만250명을 배치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학급 증설,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습권 보장의 기회를 넓혀 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특수학교를 신설하면서 장애정도별·지역별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올해 특수학교 3곳과 125개 특수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2007년 까지는 지난해 실적을 포함해 특수학급 795학급,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2007년까지는 지난해 말 4.9명이던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수를 4명으로, 6.8명인 초등학교는 6명으로, 7.8명인 중학교는 7명으로, 9.9명인 고등학교는 8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학교·학급 출석이 어려운 중도·장애학생 등을 위한 순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병원 장기입원과 통원치료 아동에 대한 순회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분교장이나 파견학급 설치가 확대된다. 또 가정·병원 그리고 복지시설 등에 전담 순회교사 배치도 확대되며 교육과정 내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 이외에도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순회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올해 45곳을 설립,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24만6061명 중 15만712명은 일반교육이 가능하다. 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9만5349명 중 5만1060명만이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으며 나머지 4만여명 중 3만516명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1만3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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