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경영권 새국면

금융당국, KCC지분 처분여부 내달 11일 결정 … 향후 판도 주변수

지역내일 2004-01-27 (수정 2004-01-27 오후 3:51:23)
수개월간 ‘안갯속’ 논란을 거듭해온 MH현대그룹의 경영권 향배가 다음달 11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의 첨예한 지분매집 경쟁속에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2월 11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KCC가 뮤추얼펀드(7.87%)와 사모펀드(12.91%)를 이용해 매집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리 문제를 안건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분명령 결정 여부에 따라 KCC와 현대간의 경영권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한편 향후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회장과 정 명예회장 양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폐쇄일인 지난달 26일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분을 추가 매입,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기싸움을 벌여왔다.
◆3월 주총, 표대결 가능성도=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재 지분구조는 정 명예회장측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조성한 20.78%를 비롯 KCC 14.45%, 금강종합건설 1.66% 등 36.89%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한국프랜지공업 2.74% 등 범현대가 우호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50.14%에 달한다.
반면 현정은 회장측의 보유지분은 모친인 김문희 여사가 보유한 19.40% 등 32.1%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조성한 20.78%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현대 경영권은 사실상 KCC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반면 금융당국이 20.78%에 대해 ‘5%룰’을 적용, 처분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정 명예회장측지분은 50.14%에서 16.11%(범현대가 지분 포함시 29.36%)로 급격히 낮아진다. 현 회장측의 뒤집기가 이뤄지는 형국이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처분명령권만을 발동하더라도 정 명예회장 지분은 23.98%(범 현대가 지분 포함시 37.23%)로 내려간다. 이 경우 오는 3월 주주총회시 우호지분 확보를 통한 치열한 표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범현대가 의중놓고 이견 = 따라서 양측의 보유 및 우호지분을 제외한 중립지분, 소액주주의 목소리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범현대가 지분가운데 현재 확실한 중립으로 분류되는 지분은 현대중공업의 2.16%. 나머지 외국인 및 소액주주가 확보하고 있는 지분은 15.6%다.
이와 관련 범현대가의 의중은 주 관심사로 대두된다. KCC측은 범현대가 지분(현대중공업 제외)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는 등 우호지분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현 회장측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 고위관계자는 "(범현대가 가운데) 한국프랜지 김영주 회장일가,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 일가 정도만 KCC의 확실한 우호지분"이라고 밝혀 현대중공업, 현대종합금속 등의 중립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법원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 및 주권반환 청구의 소송에 따른 금강종합건설의 지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지분구조가 다소 변화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현 회장측이 자사주 반환 소송 대상을 범현대가로까지 확대할 경우 이 역시 또하나의 변수로 대두된다.
재계에서는 처분명령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지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불가피, 경영권 갈등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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