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에 대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유형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
자원절약·환경보전,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국제교류협력 등 8개 유형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사업기간이 3~5년간 계속되는 다년도 사업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와 3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 신청하고,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당해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2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오는 4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5월초에 1차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문은 1월 30일자 관보(시·도는 공보)에 게재되며, 행자부홈페이지(www.mogaha.go.kr/지방자치정보/민간협력)에도 공고문과 함께 사업신청 문서가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50억원이 지원됐으나, 국회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지원사업 유형은 국민통합, 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인권신장·소외계층보호,
자원절약·환경보전, NGO기반구축·시민참여확대, 국제교류협력 등 8개 유형이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사업기간이 3~5년간 계속되는 다년도 사업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와 3개 이상 시·도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역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 신청하고,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당해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2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오는 4월중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5월초에 1차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문은 1월 30일자 관보(시·도는 공보)에 게재되며, 행자부홈페이지(www.mogaha.go.kr/지방자치정보/민간협력)에도 공고문과 함께 사업신청 문서가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50억원이 지원됐으나, 국회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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