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당한 다방여종원 업무상재해 인정

6천여만원 유족급여 보상 결정

지역내일 2000-09-15

차 배달을 나갔다가 피살된 다방 여종업원에 대해 업무상재해가 인정돼 유족급여와 장례비 6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지난 4월 선부3동 ㅅ다방에서 일하던 문 모씨는 차 배달을 나간 뒤 강도를 만나 목숨을 일었다.
문 모씨의 남편은 지나 7월“아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피살당한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보상부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실사에 들아가 5인 이상의 사업장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지난 9월 1일 유족급여와 장례비 6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다방을 비롯해 유흥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에 대한 시각이 곱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상결정으로 다방 등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은 임금노동자로서 법적지위와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다방, 룸싸롱,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종업원들도 임금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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