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강경호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최저가낙찰제와 부실공사는 별개

지역내일 2003-12-26 (수정 2003-12-26 오후 3:06:40)
강경호 사장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관급공사 발주 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최저가낙찰제가 국제적 표준이 된지 오래이고, 민간영역에서도 일반화돼 있지만 유독 공공부문에서는 최저가낙찰제가 ‘1000억 이상 PQ대상 공사’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벗어나려는 최초의 시도이기 때문이다.
강 사장의 시도가 성공해 수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다른 공기업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정부발주 공사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그만 공기업에서 수백억이 절감된다면 전 공기업, 나아가 공공공사 모두 이같은 방침이 적용된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5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게 된 배경은.
내가 사장이 된 것은 부채를 없애고 흑자를 내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사발주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에서 최저가낙찰제로 바꾸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면 왜 예산이 절감되나.
현재 우리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격심사제는 사실상 발주자가 낙찰률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에 반해 최저가낙찰제는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적격심사제에 비해 낙찰률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긴다. 대략 계산해보아도 수백억은 족히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적격심사와 최저가를 비교해보면 낙찰률이 대략 20% 정도 차이가 난다. 발주공사가 2000억원이라고 하면 40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 CEO 출신인데, 민간기업은 어떤가.
당연히 모두가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최저가를 실시한지 오래됐고, 유독 공공부문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저가를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낙찰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발생한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 사례를 보더라도 저가낙찰과 부실공사의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다. 부실공사는 감리를 철저히 하면 해소할 수 있다.

최저가를 확대하는데 걸림돌은 없었나.
내부 직원들부터 반발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데 굳이 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하는데 싸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이제 거의 80%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

현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억원 이상 공사만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국가계약법>의 적용여부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외부 자문도 받고 재경부와 조달청에 알아본 결과 정부투자기관까지만 이 법이 적용되고 지방 공기업의 경우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입찰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건설업체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외부 압력은 없나.
외부 압력과 방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도 밀고 나간다. 객관적으로 싸게 해서 제 품질에 납기만 맞추면 누가 뭐라고 하던 개의치 않는다. 부채를 없애고 경영합리화를 하러 공개채용된 것인데 성과를 내야 한다.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
시장님은 공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밀고 가라고 했다. 또 경쟁을 시켜야 가격이 내려가고 기술개발도 된다는 입장이다.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500억 이상으로 확대하면서도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가심의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최저가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 다른 회사보다 기술이 있어서 30~40% 더 싸게 하겠다는 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술 있는 기업이 이기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게 최저가낙찰제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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