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개별 단위 다세대·다가구를 건립하기보다는 가구(街區·Block)단위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27일 ‘가구 단위 정비방식에 의한 현행 주거지 정비방식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서울 곳곳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해당 입주민의 주거환경은 좋지만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지역여건과는 조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개별단위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주변과 조화되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의 질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연 임희지 부연구위원은 “주변 지역 여건과 조화되고 단지화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방법이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의 기본요소인 가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街區·Block)란 도로 등에 의해 한덩어리로 묶이는 단위를 의미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가구단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중고층의 주택을 건립하면 주변 저층주거지의 가로체계와 경관에 대응하면서 주차장과 녹지공간, 상가 등 공동시설을 공급,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 ㄷ단지와 논현동 ㅅ단지, 송파구 방이동 ㅎ단지 등이 가구별 재건축을 통해 주변조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들 단지는 건폐율 45% 용적률 200%, 4∼7층 내외로 개발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분양가도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또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조경 및 보행공간 위주로 배치해 주거환경의 질이 높은 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또 가구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주택단지 형성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3000㎡(907.5평) 이상의 가구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가구단위 정비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은 27일 ‘가구 단위 정비방식에 의한 현행 주거지 정비방식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서울 곳곳에 들어선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해당 입주민의 주거환경은 좋지만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지역여건과는 조화되지 못한 점이 있고 개별단위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주변과 조화되지만 공원이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의 질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정연 임희지 부연구위원은 “주변 지역 여건과 조화되고 단지화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방법이 필요하다”며 “도시환경의 기본요소인 가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구(街區·Block)란 도로 등에 의해 한덩어리로 묶이는 단위를 의미한다.
임 부연구위원은 가구단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중고층의 주택을 건립하면 주변 저층주거지의 가로체계와 경관에 대응하면서 주차장과 녹지공간, 상가 등 공동시설을 공급,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청담동 ㄷ단지와 논현동 ㅅ단지, 송파구 방이동 ㅎ단지 등이 가구별 재건축을 통해 주변조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이들 단지는 건폐율 45% 용적률 200%, 4∼7층 내외로 개발돼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분양가도 주변 대규모 아파트단지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또한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조경 및 보행공간 위주로 배치해 주거환경의 질이 높은 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또 가구별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주택단지 형성에 필요한 어린이놀이터와 지하 주차장을 수용할 수 있는 3000㎡(907.5평) 이상의 가구에서부터 적용해야 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가구단위 정비방식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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