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퇴출기준이 막무가내로 개정돼 공개기업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퇴출기준 강화’라는 평소 원칙과도 어긋날뿐더러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 개선을 서둘렀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까닭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퇴출기준을 완화한 것. 위원회는 △불성실공시 법인의 퇴출기준 적용시 행위시점(현행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소주가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자구노력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차례 공시위반으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유의종목 지정 이전 공시위반 사항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눈감아 준다는 말이다. 또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그 후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하던 것을 90매매일로 늘렸다.
◆제도 개정 후 소송 취하 종용 =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이 ‘최근 규정을 바꾼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장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연말 규정을 바꾸면서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03년 7월부터 최소주가기준 퇴출제도를 도입했던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광덕물산에 시장조치를 내렸다가 ‘상장폐지 및 매매거래정지 결정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거래소는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 규정을 ‘90매매일 중 ∼’로 바꿨다. 자구노력 기회를 준다는 이유지만 왜 60일이면 안되고 90일은 되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는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60일, 90일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 대신 거래소는 광덕물산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규정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코스닥은 ‘거래소 규정 변경으로 시장 형평성 유지’를 위해 덩달아 규정을 변경했다.
◆불성실공시법인 4곳중 1곳 재위반 = 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은 건전화 노력을 통해 시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종목 지정 이전 불성실공시는 발견되더라도 퇴출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시관련 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위반 관련 규정 완화도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비율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2002년 43개에서 지난해 67개로 늘었고, 올 들어 한달동안만 11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현재 제도에서 공시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4곳. 불성실공시법인 4곳 중 1곳이 1년 안에 또 다른 공시위반을 저지른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12월 30일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퇴출) 현황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투명성 결여가 퇴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퇴출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만에 이 계획은 어그러지게 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퇴출기준을 완화한 것. 위원회는 △불성실공시 법인의 퇴출기준 적용시 행위시점(현행은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소주가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자구노력 기회를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현재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차례 공시위반으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유의종목 지정 이전 공시위반 사항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눈감아 준다는 말이다. 또 주가가 30일 연속 액면가의 3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그 후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하던 것을 90매매일로 늘렸다.
◆제도 개정 후 소송 취하 종용 = 코스닥위원회는 이번 규정 개정이 ‘최근 규정을 바꾼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장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지난 연말 규정을 바꾸면서 얼마나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2003년 7월부터 최소주가기준 퇴출제도를 도입했던 거래소는 같은 해 9월 광덕물산에 시장조치를 내렸다가 ‘상장폐지 및 매매거래정지 결정 취소’ 소송을 당하게 된다. 이후 제도 개선에 착수한 거래소는 ‘60매매일 중 주가미달 상태가 10일 연속이면 퇴출’ 규정을 ‘90매매일 중 ∼’로 바꿨다. 자구노력 기회를 준다는 이유지만 왜 60일이면 안되고 90일은 되는 지에 대해 객관적인 이유는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60일, 90일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 대신 거래소는 광덕물산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는 요지의 공문을 보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규정 개정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여기에 코스닥은 ‘거래소 규정 변경으로 시장 형평성 유지’를 위해 덩달아 규정을 변경했다.
◆불성실공시법인 4곳중 1곳 재위반 = 또 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는 ‘관리종목 지정은 건전화 노력을 통해 시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종목 지정 이전 불성실공시는 발견되더라도 퇴출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공시관련 규정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시위반 관련 규정 완화도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 비율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수는 2002년 43개에서 지난해 67개로 늘었고, 올 들어 한달동안만 11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새로 지정됐다. 현재 제도에서 공시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로 인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4곳. 불성실공시법인 4곳 중 1곳이 1년 안에 또 다른 공시위반을 저지른 것이다.(표 참조)
지난해 12월 30일 코스닥위원회는 ‘등록취소(퇴출) 현황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투명성 결여가 퇴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퇴출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1개월만에 이 계획은 어그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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