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공동주택과 관련한 분쟁민원을 해소하기 위해‘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회계 법률 세무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간의 하자사항에 대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당사자는 조사와 관련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이미 당사자간에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인데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희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포시에서는 지난 한해 3건의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회계 법률 세무에 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 간의 하자사항에 대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사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당사자는 조사와 관련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조정을 신청할 정도가 되면 이미 당사자간에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인데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며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희의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군포시에서는 지난 한해 3건의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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