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정 협력·고용조정 자제’ 합의

노사정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대타협 … 후속 협약 주목

지역내일 2004-02-09
노사정이 모처럼 대타협 정신을 발휘해 향후 2년간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재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7일부터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차관, 김장호. 최영기 노사정위 상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갖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에 전격합의, 8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재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계는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에 대해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8년 2월 외환위기 직후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와 교원노조 합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래 노·사·정이 고용조정, 임금안정을 축으로한 광범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합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안 의하면 기업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우선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은 또한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
임금안정 합의와 관련,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의 향상 정도와 물가 인상의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풀이했으며, 김성태 노총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300명이상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특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 근절 등을 통해 노사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은 생산시설 점거, 조업방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경영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이 협약 내용에 대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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