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부터 기초까지 위기의 지자체

25곳 직무대행 체제, 행정공백 우려

지역내일 2004-02-09 (수정 2004-02-10 오후 2:56:51)
“단체장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10억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년동안 그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것 인데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흔들리게 된다.”
서울시 한 부구청장의 말이다.
각종 비리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구속사태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의 총선출마와 기소 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현재 25곳으로 보궐선거까지 6개월 가량의 공백이 이어질 예정이다.
9일 박태영 전남지사의 소환설이 흘러나오면서 광역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상영 부산시장과 박광태 광주시장 등 ‘거물급’ 자치단체장의 사고로 인해 그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오는 6월 부산시장 광주시장 경남지사 전남지사 등 남부권 광역단체장 총 보궐선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로 업무공백과 역점사업 좌초 위기 등으로 일부 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단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치 제도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의 비리 연루에는 근본적으로 지방정치 현실의 문제점이 있다.
먼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헌금과 줄서기 정치가 뒤따르는 현실이 단체장의 비리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막바지 3선에 몰린 단체장이 총선 출마 또는 ‘챙기기 사업’에 나서게 되는 이유다.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주용학 박사는 “단체장의 위법 사안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 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자치단체장 3선 제한,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하면 비리 연루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체장 역점사업 좌초 위기
“일이 되는 게 없심더. 일상적인 행정이야 돌아가지만 단체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군수가 없어 스톱입니더. 당장 3월 6일 개장키로한 상설 소싸움장이 걱정입니다.”
지난달말 경북 청도군청에서 만난 모과장의 하소연이다.
오는 3월 6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 개장될 청도 상설소싸움장은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개장조차 불투명하다.
청도군은 당초 3월6일부터 8일까지 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기념 ‘2004 청도 국제소싸움대회’를 열고 곧바로 상설소싸움경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윤영조 시장이 구속된 경북 경산시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12월 재 스페인 교포기업인 인터불고그룹과 체결한 추진키로한 골프장 건설등 민자투자사업과 학원도시발전특구사업, 대구지하철 경산연장프로젝트등이 표류위기에 몰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산유치계획도 추진탄력을 잃게 됐다.
백준호 경산시 부시장은 “정치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대외 민자유치사업 등은 단체장의 유고로 추진력이 약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양인섭 전남 진도군수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양 전 군수는 취임직후부터 선거법 위반혐의에 휘말려 군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데다가 군수직 중도 하차로 이어져 보궐선거 이전까지 안정적인 군정 수행이 어렵게 됐다.

◆ 지방정치 발전 위한 장치마련 절실
단체장의 공백에 따른 이같은 업무차질을 단체장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열 수 없는 단체장은 선거때 막대한 자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으면 정치자금이고 단체장이 받으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되는 것이다.
경산시 백 부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중 공천헌금 비리 등을 비롯한 각종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단체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규의식이 희박해 불감증에 걸렸거나 운이 좋아 안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후원회 개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후에 직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퇴임후 연금 등을 받을 수 없어 재직시 개인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용학 박사는 “단체장의 비리 문제 등은 물론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정치의 문제와 결합돼 있다”며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제한적 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해 지역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대구 최세호·광주 홍범택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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