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사건 검찰도 부실수사 논란

사기사건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 1차수사 부천지청 ‘진술의존’ 무혐의

지역내일 2004-02-10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650억 모금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민씨가 피소된 사기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피해자가 항고하자 뒤늦게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기수사명령은 1차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민씨로부터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인수하기위해 건넨 수억원을 떼였다며 민씨를 고소한 사건 항고건에 대해 지난달 중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예비역 부사관 신 모(70)씨가 민씨로부터 김포 푸른솔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낸 것은 지난 2002년 6월. 신씨는 수차례에 걸쳐 임대료 4억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곧바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다음달인 7월 사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대료 4억5000만원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사업권 포기각서 작성 시점. 신씨는 지난 2002년 7월 29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씨는 7월 1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양측 주장이 다른 이유는 민씨가 7월 중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료 6억원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신씨가 주장한 날짜가 옳다면 민씨는 최초계약자와 계약파기가 이뤄지기도 전에 이중계약을 한 셈이 되지만 민씨 주장이 맞다면 이중계약 부담을 덜게 된다.
1차 수사를 맡은 부천지청은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포기각서 작성날짜 논란에서 민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1차수사가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한 점 △포기각서를 작성한 컴퓨터나 디스켓에 대한 감정을 통해 작성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이와함께 민씨 주장대로 포기각서 작성이 7월 1일에 이뤄졌다하더라도 민씨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민씨가 푸른솔병원을 인수할 당시 빈약한 재정상태로 미뤄 신씨에게 사업권 포기를 권유한 시점에는 계약금 4억5000만원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면 사업권 포기권유 행위 자체에 대해 사기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씨는 새 계약자로부터 받은 6억원도 신씨 채무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금전적으로 상당히 쪼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부천지청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1차 수사검사를 배제한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재배당 검사는 조만간 신씨를 불러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민씨를 상대로 포기각서 작성날짜와 당시 재정상태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재기명령사건의 경우 재수사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기명령을 내린 서울고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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