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비 지원대상 확대

시간강사 책임연구자도 가능 … 올해 2264억원 지원

지역내일 2004-02-11 (수정 2004-02-11 오후 6:23:11)
학술진흥재단, 지급 대상자 관리실태 점검
부정사용 막기위해 인터넷 고발센터도 운영

기초학문 육성, 이공계 연구소 지원 등 대학 학술연구사업에 올해 총 2264억원이 지원된다.
또 시간강사도 책임연구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고 학부 학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예산지원방식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돼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학술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월중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공고한 뒤 3~7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기초학문 육성사업은 비난해보다 4억원이 증액된 1216억원이 지원된다. 또 선도연구자, 선진교수지원, 박사 후 연수과정 등 우수연구자 지원사업에는 310억원을, 협동연구지원·중점연구소 지원 등 공동연구과제 지원사업에 47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학술단체 지원(61억원), 보호학문 육성(90억원), 지방대 육성과제 지원(70억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45억원)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학술연구지원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동연구원 자격으로만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었던 시간강사(국내·외 대학 등에서 연수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포함)도 기초학문 육성, 선도연구자 지원, 협동연구 등의 사업에서 책임연구자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전문대와 대학 학부생 역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 지급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고발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거나 연구결과물이 표절로 판명되면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고 5년간 연구비 신청 및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드러난 기관의 경우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해 간접연구비를 대폭 삭감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비는 교육부 장관이나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이 연구책임자가 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연구비 지원으로 생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산학협력단(연구원은 소속기관)이 소유하게 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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