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혼탁조짐 … 검경 엄단방침

특진 내걸고 10만 경찰력 투입 … ‘신 관권선거’우려도

지역내일 2004-02-11 (수정 2004-02-11 오후 2:17:43)
검찰과 경찰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선거사범 엄단방침을 연일 밝히고 있어 선거판도에 중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7대 총선 이후에는 돈을 많이 써야 당선된다는 ‘경험칙’이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이 역대 선거사상 가장 철저히 준비해 돈 안드는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사범 엄중단속 방침이 자칫 ‘신 관권선거’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선거사범 수사가 공정성을 잃거나 특진을 염두에 둔 실적경쟁으로 흐를 경우 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되거나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7대 총선에서는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은 액수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입건된다. 특히 30만원 이상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구속원칙이 적용되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구속 액수’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경찰은 당락에 영향을 주는 선거사범을 검거하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11일 대검찰청 안창호 공안기획관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사법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근 30만원 받은 유권자를 구속했는데 앞으로는 액수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민주당 홈페이지와 목포지구당 김홍일 위원장 홈페이지 게시판에 김 의원을 비방한 게시물을 게재한 고 모(59)씨를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을 신고액의 최고 100배, 최대 5000만원으로 올렸다. 또 단속 유공 경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포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청은 선거사범을 검거한 5명의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켰다. 경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지역 구석구석 사정을 훤히 꿰고 있는 경찰관들의 정보·수사망이 제대로 가동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청은 또 경찰서별로 운영 중인 선거사범 전담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전담요원을 지정한 뒤 2000여개의 선거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키로 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11일 “선거사범 전담반 2499명을 전국에 걸쳐 편성했으며 지방청장 직보체제를 활용, 단속 장애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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