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강력한 과외방 단속의지로 위기에 처했던 생계형 과외교습자들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 집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도 개입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여론 수렴과정에서 고액과외를 억제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생계형 과외교습자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여론이 높아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가 개정안서 이를 수용했다.(내일신문 1월 26일자 20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안에서 한발 물러서 생계형 과외방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교육위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실상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 집을 제외한 어떤 장소에서도 개입교습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예고안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여론 수렴과정에서 고액과외를 억제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생계형 과외교습자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여론이 높아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가 개정안서 이를 수용했다.(내일신문 1월 26일자 20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교육부가 입법예고했던 안에서 한발 물러서 생계형 과외방을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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