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유령주식으로 부도가 난 대호와 동아정기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째다. 13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두 회사는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아직 두 회사 피해주주들은 이의신청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인은 거래소의 ‘정리매매 없는 상장폐지’ 결정에 있다. 정리매매가 없다는 것은 유령주식뿐 아니라 정상발행된 주식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후유증이 일부 있겠지만 누가 옳은 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태도다.
그럼에도 주주들은 소송은커녕 아직 이의신청도 못 냈다. 아직 ‘법적 검토를 덜 끝마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피해를 봤다. 하지만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실제 ‘법적인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퇴출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자는 부류와 그랬다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다는 부류로 엇갈려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의신청을 내기로 한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작 피해자는 주주임에도 이의신청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만 제출할 수 있다. 부도가 나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대표이사 직인을 받을 수 있을까. 거래소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더구나 거래소가 ‘외줄타기식’ 유령주식 처리방침을 내놓는 사이,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사전 논의 가능성 지적에 펄쩍 뛰었다. 논의라도 했더라면 좀더 나은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지난 토요일 금감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던 주주들은 답변 대신 겨울 칼바람만 실컷 맞았다. 감독당국의 결벽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조숭호 기자 재정금융팀 shcho@naeil.com
원인은 거래소의 ‘정리매매 없는 상장폐지’ 결정에 있다. 정리매매가 없다는 것은 유령주식뿐 아니라 정상발행된 주식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후유증이 일부 있겠지만 누가 옳은 지는 법정에서 가려보자는 태도다.
그럼에도 주주들은 소송은커녕 아직 이의신청도 못 냈다. 아직 ‘법적 검토를 덜 끝마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두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피해를 봤다. 하지만 법적 구제를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실제 ‘법적인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퇴출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걸자는 부류와 그랬다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받는다는 부류로 엇갈려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의신청을 내기로 한다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작 피해자는 주주임에도 이의신청서는 대표이사 명의의 법인만 제출할 수 있다. 부도가 나서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대표이사 직인을 받을 수 있을까. 거래소는 “이런 사례가 아직 없어서…”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더구나 거래소가 ‘외줄타기식’ 유령주식 처리방침을 내놓는 사이, 금감원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사전 논의 가능성 지적에 펄쩍 뛰었다. 논의라도 했더라면 좀더 나은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 지난 토요일 금감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던 주주들은 답변 대신 겨울 칼바람만 실컷 맞았다. 감독당국의 결벽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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