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식단에 국산 육류 권장

교육부, 안전관리 대책마련… 광우병·조류독감 관련

지역내일 2004-02-11 (수정 2004-02-12 오후 5:17:42)
방학 중인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 급식 메뉴에 닭고기, 소고기 등 안전성이 검증된 국내산 육류가 광우병·조류독감 파동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 각급학교 영양사들은 온도계를 지참하고 식재료가 일정온도 이상 가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와 협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가 업체를 방문한 후 공급계약을 맺는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거래기록부’를 확인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우선 구매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원산지 확인과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검수기준 미달 또는 부정불량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림부와 협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단을 작성하면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손 씻기’ 지도 등 위생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영양사들이 탐침온도계를 활용해 각종 바이러스가 죽는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상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