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인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 급식 메뉴에 닭고기, 소고기 등 안전성이 검증된 국내산 육류가 광우병·조류독감 파동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또 각급학교 영양사들은 온도계를 지참하고 식재료가 일정온도 이상 가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와 협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가 업체를 방문한 후 공급계약을 맺는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거래기록부’를 확인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우선 구매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원산지 확인과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검수기준 미달 또는 부정불량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림부와 협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단을 작성하면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손 씻기’ 지도 등 위생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영양사들이 탐침온도계를 활용해 각종 바이러스가 죽는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상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와 협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물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가 업체를 방문한 후 공급계약을 맺는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거래기록부’를 확인해 우수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HACCP지정 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우선 구매하고,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원산지 확인과 ‘도축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검수기준 미달 또는 부정불량 식재료가 발견됐을 때 납품계약을 해지하는 등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농림부와 협의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단을 작성하면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손 씻기’ 지도 등 위생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영양사들이 탐침온도계를 활용해 각종 바이러스가 죽는 일정온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상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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