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 공무원 파견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개정 없는 편법 인사라며 개정안을 부결처리해 인사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 대규모로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운영조례에 공무원 파견 조항이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중 관련 조례에 공무원 파견 근무조항이 없는 곳은 세종문화회관뿐이다. 조례안 제정시 문화예술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순수 민간인들로 세종문화회관 직원을 구성키로 한데 따른 조치로 공무원 파견을 제외한 것이다.
결국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인사 파행을 겪게됐다.
교육문화위 소속 한 시의원은 “일단 인사발령부터 내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라며 “민간 예술인으로 구성된 세종문화회관에 굳이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중 세종문화회관만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없이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공무원을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상 세종문화회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며 “발령 발표가 났지만 아직 예정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예술인으로만 구성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행정적 업무 등에 취약해 공무원 파견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요 사유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사장 보좌역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세종문화회관 직원 구성을 민간 문화예술인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도 시가 형식과 절차까지 어긴채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시는 지난달 19일 대규모로 단행된 인사발령에서 부이사관급 공무원을 세종문화회관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 운영조례에 공무원 파견 조항이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중 관련 조례에 공무원 파견 근무조항이 없는 곳은 세종문화회관뿐이다. 조례안 제정시 문화예술 정책의 극대화를 위해 순수 민간인들로 세종문화회관 직원을 구성키로 한데 따른 조치로 공무원 파견을 제외한 것이다.
결국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인사 파행을 겪게됐다.
교육문화위 소속 한 시의원은 “일단 인사발령부터 내고 뒤늦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형식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사례”라며 “민간 예술인으로 구성된 세종문화회관에 굳이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적체된 인사문제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중 세종문화회관만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 없이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소속공무원을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상 세종문화회관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며 “발령 발표가 났지만 아직 예정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예술인으로만 구성한 세종문화회관 직원들이 행정적 업무 등에 취약해 공무원 파견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요 사유다.
한편 세종문화회관 사장 보좌역이라는 직책을 신설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세종문화회관 직원 구성을 민간 문화예술인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는데도 시가 형식과 절차까지 어긴채 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것은 자리 만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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