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법무·검찰인사는 검찰총장의 인사결정 참여여부를 놓고 지난해 인사를 앞두고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강 장관측은 “두차례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강 장관의 단독작품”이라고 반발했다.
기존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충분히 협의하는 구조를 갖췄다.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인사 실무안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 1과장이 짜고 주요 보직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함께 조율했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두 번의 검찰인사는 기존 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지난해 3월 이뤄진 첫 번째 인사 당시 실무진의 증언. “법무부 인사라인은 한달동안 놀았다. 강 장관이 인사라인을 부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 수뇌부도 비슷한 의견이다. 강 장관이 기존처럼 총장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일방통보 했다는 것. 이들 수뇌부는 첫 인사가 청와대와 특정 검사들의 작품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견검사의 분석. “강 장관은 법원출신이어서 인사 대상인 검사들의 정서를 잘 몰랐다.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대상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물론 강 장관측 설명은 다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 의견 청취와 추천을 받았으며 총장측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실제 반영하기도 했다는 것. 평검사 50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의 이견은 지난해 8월 이뤄진 두 번째 인사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송광수 총장이 공언한 ‘서울지검 부장 유임설’은 보기좋게 깨졌고 송 총장 측근으로 꼽혔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에서 “총장에게 법적으로 인사 협의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인사가 이뤄진 열흘 뒤 강 장관이 송 총장을 보신탕집에서 만나 “우리는 원래 마음이 잘 맞았다”며 팔짱을 낀 장면은 당시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장관이 검사 보직인사와 관련해서는 총장 의견을 듣도록 명시해놓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세 번째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설이 또 한번 불거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경용 기자
기존 인사는 장관과 총장이 충분히 협의하는 구조를 갖췄다.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인사 실무안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 1과장이 짜고 주요 보직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함께 조율했다는게 검찰측 설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두 번의 검찰인사는 기존 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지난해 3월 이뤄진 첫 번째 인사 당시 실무진의 증언. “법무부 인사라인은 한달동안 놀았다. 강 장관이 인사라인을 부르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 수뇌부도 비슷한 의견이다. 강 장관이 기존처럼 총장과 협의하지 않은 채 전화를 걸어 일방통보 했다는 것. 이들 수뇌부는 첫 인사가 청와대와 특정 검사들의 작품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중견검사의 분석. “강 장관은 법원출신이어서 인사 대상인 검사들의 정서를 잘 몰랐다. 인사를 하고 싶어도 인사대상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물론 강 장관측 설명은 다르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수많은 인사들을 만나 의견 청취와 추천을 받았으며 총장측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실제 반영하기도 했다는 것. 평검사 50명의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측의 이견은 지난해 8월 이뤄진 두 번째 인사에서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송광수 총장이 공언한 ‘서울지검 부장 유임설’은 보기좋게 깨졌고 송 총장 측근으로 꼽혔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에서 “총장에게 법적으로 인사 협의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인사가 이뤄진 열흘 뒤 강 장관이 송 총장을 보신탕집에서 만나 “우리는 원래 마음이 잘 맞았다”며 팔짱을 낀 장면은 당시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장관이 검사 보직인사와 관련해서는 총장 의견을 듣도록 명시해놓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세 번째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간 갈등설이 또 한번 불거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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