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법 2학기 시행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실질적·효과적 운영 요구

지역내일 2004-02-17 (수정 2004-02-17 오후 4:06:54)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학교폭력관련법)’이 올 상반기중 시행령이 마련되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피해자가족 등 학부모, 학생대표, 교사,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교육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인, 관련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관련법 제정 축하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해 최영희 상임대표는 “학교폭력관련법을 널리 홍보하고 그동안 법제정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라며 “특히 새로 마련된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교육부 박재윤 연구관은 오는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한 법 운용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례집 발간, 전체 교직원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전문단체나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양금석 사무총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현장성과 전문성 등의 확보 와 지역사회와 연계의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의 국회 입법발의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인 현승일(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폭력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정했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