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학교폭력관련법)’이 올 상반기중 시행령이 마련되고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피해자가족 등 학부모, 학생대표, 교사,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교육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인, 관련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관련법 제정 축하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해 최영희 상임대표는 “학교폭력관련법을 널리 홍보하고 그동안 법제정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라며 “특히 새로 마련된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교육부 박재윤 연구관은 오는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한 법 운용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례집 발간, 전체 교직원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전문단체나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양금석 사무총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현장성과 전문성 등의 확보 와 지역사회와 연계의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의 국회 입법발의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인 현승일(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폭력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정했다.
/장세풍 기자spjang@naeil.com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피해자가족 등 학부모, 학생대표, 교사,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교육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인, 관련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관련법 제정 축하 및 시행령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대해 최영희 상임대표는 “학교폭력관련법을 널리 홍보하고 그동안 법제정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라며 “특히 새로 마련된 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서범석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교육부 박재윤 연구관은 오는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한 법 운용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박병식 교수는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례집 발간, 전체 교직원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 구축, 전문단체나 전문가 양성을 통해 학교 외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양금석 사무총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현장성과 전문성 등의 확보 와 지역사회와 연계의 필요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의 국회 입법발의와 제정에 노력을 기울인 현승일(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석(열린우리당) 의원 등에게 공로패를 증정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해 12월 29일 △교육부에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학교 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운영 △학교폭력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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