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 22억개 판매 일당 적발

지역내일 2004-02-16
추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메일 주소 22억개를 모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5일 약 13억개의 이메일 주소를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N정보통신 사장 한 모(32)씨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메일 주소 9억개로 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안 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허 모(29)씨 등 회사 직원 2명과 함께 수년동안 모아 온 이메일 주소 13억개를 음란 스팸메일 발송 업자 20명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안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유명 N 포털사이트 등 3개 사이트를 상대로 이메일 추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메일 주소 9억 개를 모았다.
안씨는 이렇게 모은 주소를 직접 팔거나 대출업자들의 대출알선광고용 스팸메일을 보내주는 대가로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한씨 등이 휴대폰전화 조합 프로그램을 이용해 휴대폰번호 목록까지 만들어 홍보용 단문 문자메시지(SMS) 제공업체를 상대로 판매를 시도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메일발송용 서버를 빌려놓고 한국인 상대 영어교육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임승택 총경은 “이메일 주소 22억개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총망라할 정도의 규모”라며 “이메일 리스트가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인터넷상 암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