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광명역 택시구역 통합 ‘난항’

광명시·인접시, 사업구역 놓고 각기 다른 요구

지역내일 2004-02-19 (수정 2004-02-20 오후 3:13:38)
경기도 광명시가 고속철도 광명역 개통에 대비해 추진중인 ‘인근 8개시 택시사업구역 통합’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역사 소재지인 광명시는 “전체 사업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반면, 인근 7개 도시들은 “역사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는 4월1일 개통되는 고속철도 광명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명역을 공동사업구역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광명역이 공동사업구역으로 합의되면 광명을 제외한 이들 7개시의 택시도 시계외 할증없이 광명역까지 운행해야 한다.
도는 △역사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 △8개 도시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통합하는 방안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마련, 해당 시별로 의견을 수렴해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전체 사업구역 통합을 주장했고, 나머지 7개 도시는 역사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사실상 도의 중재는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역사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정한다면 고속철도이용여부를 물어야 하고 돌아갈 때도 자기지역 손님만 받아야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원거리라 기본이 2~3만원이기 때문에 공동사업구역이 가능했지만 광명역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천 택시가 광명역까지 운행한 뒤 부천방향 손님이나 기본요금거리의 손님 등은 모두 승차거부가 불가피하다.
이에 광명시는 사업구역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로 공동사업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협의안을 마련해 직접 인근 도시와 순차적으로 협약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