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패소지를 사전 예방키 위해 각종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미약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기관별 징계수준이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도입하려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각종 법령 제정시 사전에 △공무원 재량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유무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 시범실시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에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들을 유관기관간에 상호공유해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기관별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통합대상정보를 분류하고 분석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에 따라 처음 열린 것으로, 앞으로 반부패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서 기관별로 보고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부패방지위원회) =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이 심사대상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가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자체 평가하고, 2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할 때 부방위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
△공무원 징계 양정 가이드라인 마련(부방위) = 공무원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수뢰, 향응수수,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징계를 강화한다.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부방위) = 정부기관별로 분산된 부패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적발과 처벌, 부패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소송제 도입(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7월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행자부)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불명확한 재산 증감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도 제고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중 개도개선안을 마련해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재정경제부)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도입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정부혁신지방분권위) = 행정기관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장 임용, 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 감사기구장 임용, ‘공공감사기준’ 제정, 이를 기준으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한 재감사 금지 등이 법안에 담긴다. 4월께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도입하려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등과 같은 방식으로 각종 법령 제정시 사전에 △공무원 재량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유무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 시범실시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또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에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들을 유관기관간에 상호공유해 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기관별 부패방지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통합대상정보를 분류하고 분석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29일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규정’에 따라 처음 열린 것으로, 앞으로 반부패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회의에서 기관별로 보고된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부패방지위원회) =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인·허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이 심사대상이다. 1단계로 소관부처가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자체 평가하고, 2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를 할 때 부방위가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
△공무원 징계 양정 가이드라인 마련(부방위) = 공무원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시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수뢰, 향응수수, 금품수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징계를 강화한다.
△부패방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부방위) = 정부기관별로 분산된 부패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 적발과 처벌, 부패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소송제 도입(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주민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는 6월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7월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강화(행자부)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허위등록,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불명확한 재산 증감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도 제고한다.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백지신탁제도(Blind Trust) 도입을 검토한다. 올해중 개도개선안을 마련해 2005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재정경제부) =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를 도입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정부혁신지방분권위) = 행정기관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 감사기구장 임용, 자치단체장의 자치단체 감사기구장 임용, ‘공공감사기준’ 제정, 이를 기준으로 감사받은 내용에 대한 재감사 금지 등이 법안에 담긴다. 4월께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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