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동시분양한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원가보다 3배 가량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파트의 건축비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상암아파트 건축원가보다 1.5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돼 건축비 과다책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민간기업이 시공한 233개 단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건축비가 원가지표보다 많게는 255%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상암 아파트의 건축원가보다 150%까지 높게 나타났다”며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340만원)가 타 공공기관의 건축비(200~250만원)보다 높고, 최고급 아파트의 건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보다 높은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당연히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목동 ㅇ 아파트는 원가대비 분양가가 318% 높고, 보라매 ㄷ 아파트는 원가대비 2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비의 경우 원가보다 평균 174%~433%까지 높게 책정됐다. 역시 목동 ㅇ아파트의 분양택지비가 원가대비 433%까지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보다 114%~151%까지 높게 나타난 민간업체 아파트는 11곳 중 6곳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에 포함된 소요비용이 평균 32.8%로, 통상적인 소요비용(분양경비, 외주용역비 등) 10%보다 분양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삼동 49평형 한 아파트와 신길동 32평형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300만원 이상 비싸 전체 가격에서 1억8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분양가를 30%가량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만큼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분양가를 30%이상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형식적 가격인하가 아니라 분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특히 이들 아파트의 건축비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상암아파트 건축원가보다 1.5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돼 건축비 과다책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지역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민간기업이 시공한 233개 단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건축비가 원가지표보다 많게는 255%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상암 아파트의 건축원가보다 150%까지 높게 나타났다”며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340만원)가 타 공공기관의 건축비(200~250만원)보다 높고, 최고급 아파트의 건축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보다 높은 민간 아파트 건축비는 당연히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목동 ㅇ 아파트는 원가대비 분양가가 318% 높고, 보라매 ㄷ 아파트는 원가대비 22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비의 경우 원가보다 평균 174%~433%까지 높게 책정됐다. 역시 목동 ㅇ아파트의 분양택지비가 원가대비 433%까지 높게 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건축비보다 114%~151%까지 높게 나타난 민간업체 아파트는 11곳 중 6곳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동시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에 포함된 소요비용이 평균 32.8%로, 통상적인 소요비용(분양경비, 외주용역비 등) 10%보다 분양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삼동 49평형 한 아파트와 신길동 32평형 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평당 300만원 이상 비싸 전체 가격에서 1억8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시모는 “분양가를 30%가량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는만큼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분양가를 30%이상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형식적 가격인하가 아니라 분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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