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DNA를 활용해 미아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잃어버린 아이들은 시일이 지나면 얼굴과 체형이 변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기 아이를 눈 앞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예산 19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찰은 233개 경찰서 866개 순찰지구대 등 3831개 경찰관서를 활용한다.
경찰은 시료채취과정에서 있을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 과정에 아동관련NGO와 사회복지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과 시설관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신상자료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료채취가 완료된 유전자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미아를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신고·미신고 시설의 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관련근거법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또 미아·정신지체장애인·치매환자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미아찾기 통합시스템인 ‘182 전화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자 등 경찰보호대상자와 보호시설수용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82로 신고하면 즉각 전산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또 지방경찰청에 ‘미아찾기 전담 추적수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부 장관은 오는 3월 1일 미아찾기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금형 과장은 “잃어버린 아이들은 시일이 지나면 얼굴과 체형이 변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자기 아이를 눈 앞에 두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예산 19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전국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1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전자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찰은 233개 경찰서 866개 순찰지구대 등 3831개 경찰관서를 활용한다.
경찰은 시료채취과정에서 있을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 과정에 아동관련NGO와 사회복지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 아동과 시설관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신상자료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료채취가 완료된 유전자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리하고 미아를 찾는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신고·미신고 시설의 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관련근거법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또 미아·정신지체장애인·치매환자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미아찾기 통합시스템인 ‘182 전화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교통사고 사상자, 변사자 등 경찰보호대상자와 보호시설수용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182로 신고하면 즉각 전산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또 지방경찰청에 ‘미아찾기 전담 추적수사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부 장관은 오는 3월 1일 미아찾기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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