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배정을 둘러 싼 안양 충훈고 사태가 경기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의 극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3일 도교육청과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4차까지 연기한 등록시한에도 불구하고 전체 525명 중 158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3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는 등 재배정과 등록 후 전학허용을 요구하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교육청은 재배정과 전학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충훈고 미등록자를 제외한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도교육청은 영어교과 특성화·과학기반조성·학교 숲 가꾸기 학교, 디지털 도서관 설치 등의 경기도 지정 연구학교를 통해 충훈고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인 성남 영덕여고도 초기에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지만 현재는 교육청의 각종 지원책으로 1년 만에 명문고가 됐다”며 “버스노선 확충과 주변 환경 정비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약속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재배정과 전학허용은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안양권 외 전학 허용이나 학교시설 준공 전까지 인근 학교 교실을 활용한 임시학교 운영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 민병권 위원장은 “학교 재배정과 안양권 전학 허용이 수용될 때까지 교육부 항의시위와 청와대·국회·감사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2002년 3월 학교 시설 미비로 부천 덕산고도 388명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하면서 개교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7월말 준공인 학교를 3개월 이상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감독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실 공사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특히 소음, 악취 등의 유해환경도 문제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충훈고 배정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제1행정부의 현장검증이 24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는 “충훈고 사태는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과의 사이에 현저한 학습권의 불평등을 초래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설공사 완료 후 학생들을 수용하게 규정돼 있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이례적으로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3일 도교육청과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에 따르면 4차까지 연기한 등록시한에도 불구하고 전체 525명 중 158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거부하고 3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 포기원을 제출하는 등 재배정과 등록 후 전학허용을 요구하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교육청은 재배정과 전학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충훈고 미등록자를 제외한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도교육청은 영어교과 특성화·과학기반조성·학교 숲 가꾸기 학교, 디지털 도서관 설치 등의 경기도 지정 연구학교를 통해 충훈고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인 성남 영덕여고도 초기에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지만 현재는 교육청의 각종 지원책으로 1년 만에 명문고가 됐다”며 “버스노선 확충과 주변 환경 정비는 시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기로 약속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재배정과 전학허용은 평준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적법하지 않은 행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안양권 외 전학 허용이나 학교시설 준공 전까지 인근 학교 교실을 활용한 임시학교 운영 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훈고 개교 반대위원회 민병권 위원장은 “학교 재배정과 안양권 전학 허용이 수용될 때까지 교육부 항의시위와 청와대·국회·감사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2002년 3월 학교 시설 미비로 부천 덕산고도 388명을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하면서 개교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또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7월말 준공인 학교를 3개월 이상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감독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부실 공사를 방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특히 소음, 악취 등의 유해환경도 문제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 특성상 학생들의 안전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한 충훈고 배정에 따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 제1행정부의 현장검증이 24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는 “충훈고 사태는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과의 사이에 현저한 학습권의 불평등을 초래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시설공사 완료 후 학생들을 수용하게 규정돼 있는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며 “이례적으로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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